많이 듣는 말인데 차이점인지 잘 모르겠는 세가지를 정확히 알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제약을 받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회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법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그에 맞는 제재를 받게 되는데요.
학창시절에 학교에 있는 규칙이 있듯이 사회에서도 해당하는 법률을 지키지 않으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가장 많이 궁금해야하는게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라던지 벌금과는 또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떤 점이 다른지 확실히 알고 가보도록 합시다.
과태료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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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과태료를 정하는 법률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나 어떤 과태료인지에 따라서 정질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서 적용되는 법원칙이 조금씩 차이가날 수 있는데요. 크게 3가지로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첫번째, 질서벌 과태료 - 법률에 의하여 과해진 형식적인 의무위반자에게 제재를 과하는 것으로 특허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등 공법, 사법 인정되고 지방자치법에는 조례로도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번째, 징계벌 과태료 - 일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였을 경우에 과해해지며 공증인법, 변호사법, 법무사법 등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징계벌 과태료는 그 직업을 감독하는 관청이 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번째, 집행벌 과태료 - 행정상의 의무이행을 게을리하는 사람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과한다고 하지만 현행법상 그 예가 거의 없습니다.
과태료와 벌금의 차이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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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논 행정법상의 제재이기 때문에 형법상의 형벌인 벌금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그 과태료 발부 절차도 형사소송법에 의하지 않으며 각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조례에 의한 과태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징수합니다.
범칙금이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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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도로교통법 등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일어나고 누구나 한번쯤 저지를 수 있을 법한 경미한 범죄행위를 행한 자에게 벌금, 구류, 과태료, 범칙금을 부과함으로써 경미한 범죄행위를 사전에 막으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상의 행위 유형으로는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쓰레기 방치, 노상방뇨, 담배꽁초 버리기, 무단횡단,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등등 경범죄로 지정하고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경찰서장이 법규 위반자에게 범칙금을 발부하게 되 있습니다.
만약 범칙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서는 사건 처리를 통해서 범원에 넘기고 이떄 즉결심판에 회부되게 되는데 판사가 이를 파악해서 범칙금이 아닌 벌금을 부과하게 된답니다.
벌금이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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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의 일종으로 그 금액이 많다는 점에서 과태료와는 다르며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국가에 이전 시킬 수 있는 물권적 효과를 수반한 부과형의 성질을 가진 몰수와는 다른점이 있습니다.
형법상 벌금은 5만원 이상이 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일을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유의해서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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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돈
범칙금은 경미한 범죄행위를 행한 자에게 부과하는 돈
벌금은 형법상을 죄에 대한 일정금액을 납부하게 하는 형사처벌
강도는 벌금 > 범칙금 > 과태료 순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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