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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도움되는 정보/법과사회

임의동행이란? 거부 가능여부는? '임의'란 말에 주목하자

by NARVEL 2016.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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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당하는 임의동행이 도대체 무엇일까?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일을 겪게 될줄 몰랐겠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을 겪게되는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 만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권리로 우리의 자유를 제약하게 되는지 알아야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한다면 그에 맞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답니다. 아무런 설명없이 우리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을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해당하는 일을 당했을때 모르고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살아보니 항상 몰라서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임의동행이란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임의동행이란 수사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경찰관이 피의자 혹은 참고인에 대헤서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함께 가기 요구하면서 상대방에게 승낙을 얻어서 행하는 처분입니다.

 

 여기서 승낙을 얻어서라는 부분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승낙을 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에서 우리에게 강제할 힘이 안생깁니다. 그러니 우리는 임의동행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을때 당당하게 거부하고 가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관련법규

 

 

  관련 법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3조'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으며, 그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피의자 등을 부근의 경찰서·지서·파출소 또는 출장소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강제하는 것은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동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2가지가 보이는데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의동행 거부는?

 


 피의자나 참고인들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은 경우에 동행을 상낙할 수도 있고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있는데요. 거부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동행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임의동행을 해서 경찰서에 간 사람이라도 6시간을 초과해서 머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해서 6시간까지는 경찰서에 있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임의' 동행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임의동행해서 방문했더라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 임의동행했는데 집에 못가게 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따질 수 있는 요소가 된답니다.

 

 

 

 

   판례로 살펴보는 임의동행

 

 

 재판부는 또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경찰이 임의동행에 앞서 피고인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지 않는 등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이런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 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판례를 살펴보면 경찰이 임의동행을 하기 위해서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줘야한다는 적법한 요건이 있는데요. 이 사항을 잘 살펴보고 앞으로 임의동행을 요구 받을때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다는 고지를 받았는지 확인해봅시다.

 

 

 

   임의동행 말고 다른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임의 동행이 아니라 행범이나 긴급체포요건에 해당될떄에는 영장없이 영장없이 현행범 체포 또는 긴급체포를 한 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강제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구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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