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알아볼 정보는 지명수배와 지명통보의 차이점입니다. 지명수배는 우리가 흔하게 뉴스에서 접할 수 있는 정보로 지명수배자 명단 같은 걸 경찰서 앞에 붙여놓기도 하고 어떤 지명수배자가 검거되었다는 뉴스 보도를 많이 접하곤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을 지명수배자라고 부르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명수배와 다른 지명통보는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명수배 뜻
지명수배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나 기소중지자의 신병 확보를 위하여 관내 혹은 관련 지역이나 전국에 범인을 추적, 체포, 인도할 것을 요구하는 수배를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지명수배대상자는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체포 영장 또는 구속 영장이 발부된 자를 말합니다. 혹은 지명통보 대상자 중에서 지명수배의 필요성이 있어서 영장이 발부된 자를 말합니다. 단,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도 지명수배를 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지명통보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장기 3년 미만의 징역,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소재수사결과 소재가 불분명한자입니다.
위 항목들을 비교해보면 지명수배자와 지명통보자의 차이점은 3년 이상과 미만이라는 형량의 차이가 있는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명통보란?
지명수배와 다르게 지명통보는 특정한 피의자를 발견한 경우에 그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를 의뢰하는 제도로서 상기에 적혀있는 지명통보대상자에게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요약하자면 지명통보는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소재지가 불특정한 자들에게 내려지는 것입니다.
지명통보 상태에서 경찰관 검문에 적발됬으면?
본인이 지명통보 상태인지 모를 수 있지만, 만약에 그러한 사실이 있더라도 경찰관에게 불심검문이나 기타 사항으로 지명통보자인걸 인지하게 되었다면 경찰관이 한달이내로 수배관서에 출석하라는 서류를 발급해줍니다. 그 기간내에 발급해서 해당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아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지명수배자로 지목이되거나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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