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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도움되는 정보/법과사회

불심검문을 받았을때 거부할 수 있을까? 임의동행을 해야하나?

by NARVEL 2016.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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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를 지나다가 받는 불심검문에 대해서 바로 알기

 일상생활을 하면서 살다보면 한번쯤은 불심검문이라는 명목하에 경찰관에게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신원조회를 받고 가던길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임의동행을 통해서 지구대나 파출소로 가자고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심검문을 하는 입장도 있지만 그걸 당하는 입장도 생각을 해봐야하는데요. 이번 글을 통해서 불심검문에 관해서 한번 꼼꼼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심검문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경찰관직무집행법 3조에 의하면, 경찰관이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죄를 범하였거나 또는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졌거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에서 불심검문을 할 수 있다고 나타나있지만 이런 애메한 말은 길거리를 가다가 언제든지 불심검문을 해도 상관없다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불심검문 할 수 있는 내용

 불심검문은 정지와 질문 및 동행요구를 내용으로 합니다. 정지는 질문을 위한 수단으로서 거동이 수상한 자를 불러서 세우는 경우를 말하며, 질문은 행동이 수상한 자에게 행선지나 용건 또는 성명, 주소, 연령 등을 묻고 필요한 경우 소지품의 내용에 대해서 묻는 것을 말합니다.

 

 동행요구는 정지한 장소에서의 질문이 상대방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질문을 위해 부근의 경찰관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의동행이라고 하며, 불심검문 또는 동행요구를 받은 사람은 경찰관의 동행요구에 거절 할 수 있습니다.

 

 불심검문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동행하거나 답변을 강요하지 못한다.

 

관련글 - 임의동행이란? 거부 가능여부는? '임의'란 말에 주목하자

 

 

 경찰관직무집행법 자세한 법률 확인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③ 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⑤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

 불심검문을 당하는 입장에서 경찰관이 위에 정해진 법에 따라서 불심검문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합니다. 소속 신분을 밝히지도 않고 불심검문을 한다던지 불심검문 도중에 억지로 끌고가려고 하거나, 답변을 강요할 경우에 절차상 오류를 범하는지 미리 알고 있어만 이게 잘못된 행동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마무리

 불심검문에 관해서 인권침해가 될 수 있는 문제의 소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말이 많지만 경찰관의 입장에서는 범죄자를 잡거나 위법자들을 잡는데 있어서 사용하는 도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협조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조한다고해서 무조건적인 것보다는 제대로된 절차로 행할 경우에 응하는 것이지 정말 잘못된 절차로 불심검문을 하는 경우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살다보니 몰라서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알고 있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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